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어떻게 준비 진행해야

 

 

기업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고 꾸준히 이득을 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사업을 접기 위해 폐업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채무가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가 있다면 여기에는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액수가 유의미하게 크다면 사실상 폐업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등 여러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변제독촉으로 인해 일상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시 어려움이 있다면 기업파산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파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기업파산은, 기업 측에서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또 회생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 및 채권액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파산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해당 사건의 모든 채권자가 법인 측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 여기에 현재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한 법인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 발생 등을 막는 것. 또한 대표자 등은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파산의 자격은, 말 그대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파산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법인파산은 현재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상태에 놓인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삼습니다. 꼭 영리기업 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의 법인,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등입니다. 즉 꼭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의 파산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나 지급불능, 혹은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한 파산신청도 가능한데요.

즉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전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혹은 파산은 무사히 끝났음에도, 해당 기업에 종사하던 책임자 등에게 추가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문제가 터진 후 제대로 풀어나가려면 꼭 변호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파산 후 금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신주를 일정액으로 정한 후, 주주간 균등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사의 모회사이던 ㄴ사 측에서, 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발생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사는, 이 때 발생한 금전, 곧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세무서에서, 해당 금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하라 요구했습니다. 



ㄴ사는 과다 공제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요구가 배제되었고, 이에 ㄴ사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ㄴ사 측의 출자전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즉 이 행위는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채권에 대해 그대로 보유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출자전환하여 ㄱ사 측의 채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공사 수주 등이 가능토록 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출자전환을 할 때, ㄱ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ㄱ사가 파산할 시, 거액의 담보와 보증제공으로 ㄴ사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ㄴ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ㄴ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파산변호사가 지적하듯, 기업의 파산은 적잖은 여파를 남기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파산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문제가 파산 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분란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따라서 기업파산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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