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서류
- 법인회생
- 2014. 1. 6. 17:55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S건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기업의 물품이나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S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정관리 명칭을 고친 경우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 과잉투자 등의 문제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법정관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업회생절차 효과는?
-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원 유지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중지가능
-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 7일 기간 안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 담보권자도 기업의 회생계획에 따라서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
기업회생절차 서류는?
▶ 기업회생절차서류
법인등기부등본(본사, 지사포함)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도 및 사무실 현황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임직원 명부 - 임원, 직원내역, 체납급여내역 포함
법인 인감 증명서 및 법인 인감 도장(부채증명서 발급용)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 채무현황표
일반채권 (은행 대출 및 보증내역 현황)
담보채권 내역 (물건주소 및 채권자 현황)
우선채권 (직원급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기타조세채권)
▶ 매출관련서류
매출현황
추정 손익 계산서
과거법인 매출현황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외의 기타서류로는 임시주주 회사소개서, 재산관계서류, 총회 의사록, 주거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한데요. 기업회생절차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법정관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으며, 갱생 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는 기업회생절차는 어려운 법률관계로 얽혀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정관리전문변호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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