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변제와 가산금, 중가산금
- 법인회생
- 2014. 1. 7. 10:46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서 ① 자금수급계획(ex.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등)을 토대로 ② 조세채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금융기관 회생채권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미확정채무(미확정구상채무 포함)에 대한 현실화시 변제예상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는 자금운용(지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금운용(지출)계획에서 조세채무를 어떻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가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합도산법 제140조 제2항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관하여는 징수권자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먼저 통합도산법 제140조 제2항 후단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 3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가 문제되는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음으로 통합도산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분할변제를 규정한 기간 동안(즉,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간)에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
회생실무는 통합도산법 제140조 제2항에 회생계획에 분할변제를 규정한 경우 기한유예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유예기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진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가결정일 이전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만 변제하고 그 이후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 당시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한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합도산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서에서도 현재의 회생실무를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대법원ᅠ2009.1.30.ᅠ자ᅠ2007마1584ᅠ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관리인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수권자의 의견청취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액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분할변제기간 동안에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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