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법인파산-2022. 10. 11. 주유소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02)532-393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채무자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파산신청일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O만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O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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