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법인파산-2022. 9. 20. 건축설계업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설계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O.OO. 설립된 자본금 OOO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한 뒤 건축물의 계획·인허가업무 및 각 단계별로 도면 및 서류 작성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채무자는 신규 수주 실패 및 인허가 지연, 주주 간 동업 관계 청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22.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1. 12. 31.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나, 그 자산 대부분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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