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기업회생과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 법인회생
- 2022. 10. 6. 01:00
회생회사 의료법인 회생개시결정이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미치는 영향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무리한 병원 확장, 건물 신·증축 비용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과도한 금융기관 차입금, 기본재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및 공매절차 진행, 과다한 인력 구성과 의료진 임금 수준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출, 이사진의 횡령, 배임 등 자금의 유용,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이른바 사무장 병원)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병원 운영 파탄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면,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금융기관과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위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액 만큼의 회생담보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의료법인은 해당 채권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회생절차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따라서,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발생의 원인이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진료행위)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위 기간의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직접적인 양도담보계약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신탁회사와 사이에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집합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수탁자에게 집합채권을 신탁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도산절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양도 방식으로 신탁되었다면 그 채권은 법률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탁자의 재산이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취득한 매출채권도 신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기업회생절차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시까지 최적의 법률 및 회계자문을 ONE 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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