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02)532-3930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법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①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등),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 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ㆍ등사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첫째, ‘배제 규정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다른 상법 조항과 달리 상법 제466조는 그 적용 배제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를 입법의 불비 또는 오류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즉,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인정된 주주의 권리를 제한・박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의 조항이라든지 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이라든지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이 인정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권리행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관리인” 감독을 통해 기준의 이사에 대한 감독권을 (대체) 행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부작용에 대한 우려 해소’와 관련하여 목적의 정당성(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생 방해 목적의 권리행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회계사의 실무경험을 기반으로 회계 및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 나아가 회생절차종결시까지 법률 및 회계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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