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기업파산신청자격 파산원인과 지급불능,부채초과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기업파산신청자격 파산원인과 지급불능•부채초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02) 532 - 3930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파산원인 존재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채무를 때에 갚지 못하게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원인이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법률사실로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원인으로 지급불능 부채초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305(보통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306(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에 대하여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파산원인, 파산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의 일정한 자산상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파산 신청 러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신속하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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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자격으로서 기업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됩니다.

 

지급정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됩니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의 폐쇄, 폐업, 대표이사 사업주의 소재불명, 근로자 대부분의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부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상태에 있다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절차)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 등 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채무자의 근로자 전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도산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다 것이므로 지급불능의 주요 징표로 삼을 있을 것입니다.

 

부도위기(폐업위기)극복을 위한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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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파산신청자격으로서 법인파산원인 - 부채초과

 

부채초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이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 자산의 개념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1. 15 2007887 결정 역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신청 기업이 이미 기업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상당한 기간 안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됩니다.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조사위원의 선정, 보수기준 조사보고사항’(회생실무준칙 2)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말한다. 청산가치 청산재무상태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파산에 내몰린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신청절차를 통하여

부도위기,폐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청산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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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파산원인인 지급불능, 부채초과 사례

 

아래 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파산원인,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소명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O. O. OO. 기준으로 OOO원의 별제권부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O년부터 결손이 누적되어 201O년부터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는 ,

채무자는 201O. O. O. OO법원 20OO회합100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O. O. O.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으나 201O. O. O. 채무자에 대한 인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는데,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개시결정일인 201O. O. O. 기준 청산가치는 OOO, 부채총계는 OOO원으로서 부채총계가 청산가치를 12,255,168,634원만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은 201O. O. O.자로 폐업되었다는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O. O. O. OO지원 201O타경OOO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경매절차의 경매사건검색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채무자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같은 8조에 따라 본건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채무자에 대한 사실상 도산을 이미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있다는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신청일인 201O. O. O. 이전부터 압류(체납처분), 보전처분이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인가 회생절차 폐지결정일인 201O. O. O. 이후에도 계속하여 압류(체납처분), 보전처분이 경료되고 있다는 등을 감안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것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계상황에 몰려 경영권을 내려놓는 순간에 결단하는 절차라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법정관리(기업회생) 법인파산사건 접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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