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의 기업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선고의 효과 파산재단의 성립, 관리처분권의 이전, 강제집행의 실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분식회계소송

 

 

 

 

1)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재단(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히 파산재단에 해당되어야 하는 재산, 채무자회생법 382 1), 현유재단(법정재단 현재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있는 재산), 배당재단(재단채권 변제에 제공되고 남은 잔여재산으로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되는 재단, 채무자회생법 505조의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으로 구별될 있는데, 파산선고 시점에는 법정재단과 현유재단의 범위가 불일치하나, 불일치를 시정해 나가는 것이 파산관재인의 임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현유재단 증가) 3자의 환취권 사에 응함으로써(현유재단 감소), 또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으로써(현유재단감소) 현유재단의 범위가 변동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책임재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는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배변제하는 일반적포괄적 집행절차인바 이때 전체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포괄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파산재단이라 합니다. 다만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의관리와 처분만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고 있을 뿐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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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 - 관리처분권의 이전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채무자회생법 384),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359). 이때 파산관재인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채무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자이고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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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 - 강제집행의 실효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348 1).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법정사실의 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만이 남고 기존 강제집행의 실효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의사에 따라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강제경매절차가 속행될 경우, 집행기관은 속행 후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는 무시하고 배당기일에 별제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집행비용으로 지급될 돈을 포함하여 잔액의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당기일에 별제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있고, 이러한 처리방법은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별제권자의 권리 행사이므로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함)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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