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8. 09:50
[법인파산]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예납금 신청인이 법인파산절차신청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여야 할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파산예납금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납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공고송달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하고,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7. 09:53
[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의 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절차의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2.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