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의 상계의 요건

법인회생변호사의 상계의 요건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채권단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S건설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제지하기 위해 채권단, 군인공제회의 중재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추진할지 또는 채권단을 설득할지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상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

         기업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채권과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 쌍방이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다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동채권(Ü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신고기간 만료 시까지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동채권이 신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행기에 이르렀다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또한, 수동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임 또는 지료채무인 경우에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되는데요. 이 규정은 차임 등의 선급에 관하여 당기와 차기의 2기분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채권(Ü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민법에 의한 상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하는데요.

 

         자동채권은 해제조건부채권이라도 관계없지만 정지조건부채권이나 비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의 현재화금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 그 조건성취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지면 위기상태에 있는 때에도 상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신고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관리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상계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상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기업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상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다르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기업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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