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변호사의 소송절차의 중단
- 법인회생
- 2013. 12. 9. 09:25
W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했으나 회생채무자인 W사의 관리인이 1심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해 위법하다는 W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는데요.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관리인에게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직후 재산상황의 파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는 대부분의 소송사건을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 신속한 채권조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중단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뿐만 아니라 환취권, 공익채권 등 어떠한 채권에 기한 것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시하는 사항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으며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채무자의 대표자가 소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➀ 이사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
➁ 주주지위 확인의 소
➂ 채무자에 대한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의소
소송절차의 수계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즉, 환취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소송,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기한 이행 또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는데요. 수계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즉시 수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 신속한 절차인 회생채권 등의 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수계란?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 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됩니다.
환취권이란?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실재재단 속에 포함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보유하던 모든 방어방법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상 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W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모르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적법한 수계인이 판결을 송달 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였습니다. 회생, 파산은 어려운 법률 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회생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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