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회생파산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채권신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란?

 

.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①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등 회생채권자 등의 동일성을 밝힐 수 있는 사항,②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③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④ 의결권의 액, ⑤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⑥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당사자,사건명과 사건번호,⑦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 ⑧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입니다(법제148).

 

        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위 ⑤와 ⑧을 제외한 모두 및 담보권의 목적과 그 가액,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주소 입니다(법 제149).

 

           주주,지분권자가 신고할 사항은 위 ①, ②,③에 각 해당하는 서류와 주권,출자지분증서 등 증거서류 도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50). 한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에서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은 제150조에서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식회사인 회생회사의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고주체와 상대방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규칙 제55조 제2항 제1).

 

        신고는 회생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방식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예비적 신고와 관련된 문제점

 

        실무상 이른바 예비적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비적 신고란 일반적으로 채권신고인이 내심으로는 자신의 채권이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예를 들면 공익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나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으로 판명되는 경우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실권되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신고인이 자신의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회생회사의 채권신고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였는데,그 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회생회사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데(법 제109조 제1), 이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변제수령행위가 추후에 법제100조에 의하여 부인될 것에 대비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2.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신고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법 제50조 제1항 제3),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관리인 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하고(법 제161)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만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62).

 

        한편 조세 등 채권의 경우,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법 제140조 제1)과 일반회생채권보다 징수 순위가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면 족합니다(법 제156조 제1). 그러나 아 경우에도 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52조 제3).

 

 

 

3. 추후 보완신고

 

.추후 보완신고가 가능한 경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2조 제1). 1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고,추후 보완신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52조 제3)

 

 

.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신고기간 경과 후의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162조 전문). 특별조사기일은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회사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법 제109조 제1).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는 법 제152조에 의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실무상 처리는 추후 보완신고 된 일반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법 제162). 그러나 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법 제15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2).

 

        한편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것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바(법 제121조 제1)관리인이 신고기간 경과 후에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권리발생 후 1개월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52조 제2). 이 경우 처리는 추후 보완신고 된 일반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법 제162). 그러나 2회 관계인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인은 더 이상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 제119조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법 제119조 단서).

 

 

. 2회 관계인집회 종료 후의 추후 보완신고의 처리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어 결의에 부쳐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이를 심리가 끝난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 기한 후의 추후 보완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52조 제3).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는 부적법한 신고로서 각하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의 변경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되었다면,신고기간의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명의의 변경(양도,상속,합병 등)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4). 그러나 신고명의의 변경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인가 이후에는 신고명의의 변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는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관리인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을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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