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LED전광판제작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LED전광판제작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A에게 배당될 돈이 공탁되고 이후 채권에 관하여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A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던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이후에야 A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확정 시에 소멸하고 이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A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227014 판결).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LED전광판 제작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 SO회사는 20OO. O. O.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전광판 임대운영업, 전자부품, 전광판, LED조명 관련 수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SO회사는 종래주식회사 JJ’이라는 상호로 LED전광판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대표이사의 영입 이후 인력 설비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LED전광판 개발,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고, 결과 20OO년경부터는 매출액이 OO 원을 상회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201O. O.경까지 지속된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경영상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이 늘어나 조직이 와해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거래처의 수요량 감소로 실패하여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으며, 2017. 12. 주식회사 XXX로부터 투자금 OO 원을 유치하였으나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SO회사는 2017. OO.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SO회사의 2018.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 원이고 부채총계는 OO 원이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과목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장기외상매출금 등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인바, SO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LED전광판 제작업을 영위하였 SO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SO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기업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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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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