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18 1호는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1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과징금 청구권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140 1, 251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251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 부과권자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없다.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65688 판결).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 BT회사는 전자부품, 전광판, 정보통신기기, 옥외광고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주식회사 SO 분할하여 설립된 자본금 OO 원의 비상장법이다.

 

- BT회사는 설립 분할존속회사이자 모회사인 주식회사 SO(이하 ‘SO’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광판, COB 디스플레이 등을 임가공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그런데 SO 경영진 사이 갈등, 설비투자 실패,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201O O월경 영업활동을 중단하자, 매출을 전적으로 SO 의존하였던 BT회사도 무렵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BT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 원이고 부채총계는 OO 원이나 자산 대부분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BT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을 영위하였 B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BT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기업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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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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