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 기업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8. 9. 30. 13:30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청구권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는 그 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과징금 청구권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 부과권자는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 BT회사는 전자부품, 전광판, 정보통신기기, 옥외광고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주식회사 SO를 분할하여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법이다.
- BT회사는 설립 후 분할존속회사이자 모회사인 주식회사 SO(이하 ‘SO’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광판, COB 디스플레이 등을 임가공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그런데 SO가 경영진 사이 갈등, 설비투자 실패,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201O년 O월경 영업활동을 중단하자, 매출을 전적으로 SO에 의존하였던 BT회사도 그 무렵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 BT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나 그 자산 대부분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BT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전광판, 디스플레이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B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BT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기업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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