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소프트웨어개발 기업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8. 7. 22. 07:40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소프트웨어개발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 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집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계속파산법원에 이송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TA회사는 20OO. O. O.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컴퓨터 전산관련 교육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TA회사는 OO공사 IT시스템, XX공사 구축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받는 한편, A 주식회사, B그룹 등의 협력업체로서 위 회사들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관리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XX공사 구축사업, OO 사업 입찰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영업손실 누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TA회사는 2018. 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TA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억 원이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과목 중 O억 원으로 계상된 주·임·종단기채권과 O억 원원으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인바, TA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TA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KICPA)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TA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TA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으로서
파산재단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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