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부품납품 법인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스마트폰 부품납품 법인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22 1호는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파산채권자에게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415 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채무자회생법 422 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492 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 봄이 타당하다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223456 판결).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 제조납품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EPK회사는 20OO. O. OO. 전자파 차폐 흡수체 자성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스마트폰의 전자파 차폐 흡수체 소재 등의 부품을 제작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EPK회사는 주로 OO전자 스마트폰의 부품을 제작 납품하였는데, 201O년부터 OO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저조에 따른 매출 감소, 통신규격의 변화에 따른 개발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EPK회사는 해외시장을 개척하였으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금융이자, 고정비 등을 감당할 없게 되어 결국 2018. O.경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EPK회사의 2017. 12. OO.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 원이나 기계장치 O억원은 범용성 제한 등으로 실제 환가가치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무형자산 시험연구비 OO 원은 실제 환가가치가 없는 반면, 같은 기준 부채총계는 OO 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스마트폰 부품 제조납품업을 영위하였 EPK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EPK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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