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핸드백 등 제조판매,기업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파산
- 2018. 5. 19. 16:53
귀금속, 핸드백 등 제조판매,기업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재단채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이하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이하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리고 부칙(2016. 1. 28., 이하 같다) 제7조에 “제33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 부칙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①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ㆍ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참조).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귀금속, 핸드백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 BJ회사는 20OO. O. O. 귀금속, 보석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 BJ회사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BOT의 온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1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는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커스튬주얼리와 핸드백 등 피혁제품을 판매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따른 제조원가의 증가로 점차 수익이 감소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비용이 급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BJ회사는 201O. 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BJ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으로 BJ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며, BJ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귀금속, 핸드백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던 BJ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BJ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및 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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