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공사 기업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플랜트건설공사 기업파산신청전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구상권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 파산절차에서는 장래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있는 등에 비추어,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출재액을 한도로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으로서는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37752 판결 )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플랜트건설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JP회사는 19OO. O. O. 화학기계 철구조물제조업, 기계설비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JP회사는 국내외 플랜트 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평균 수주물량이 OOO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삼척시 국내외 정유시설과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이자비용이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JP회사는 2018. O.경부터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JP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 원이고 부채총계는 OOO 원으로 JP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며, JP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플랜트건설공사업을 영위하였 JP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JP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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