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토목건축공사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영위하였던 건설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M&A절차에 실패하여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및 견련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DA건설회사는 198O. O. O. 설립된 이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해 왔고, 현재 발행주식수 OOO, 납입자본금 OO 원의 비상장법인이다.

 

DA건설회사는 관계회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거액의 대여금채권이 부실화되고, 전반적인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의 운영자금 이자비용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15. O. O.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DA건설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에 관하여 2016. O. O.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회생계획 수행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 동안으로 예정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당시 권리가 변경되어 확정된 회생채무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OO , 회생채권 OO (조세 채권 포함)이고, DA건설회사는 이를 1차년도(2016)부터 10차년도(202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DA건설회사는 신규수주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DA건설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6. 12. 30.자로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회생담보권 OO O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법인세(2007~2014 귀속분)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회생채권 O 원이 증가하였다.

 

DA건설회사는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지자 M&A 추진하였으나, 차례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차가 나타나지 않아 M&A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DA건설회사는 2017. O. O. 이상 회생절차를 이행할 없다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 O. O. DA건설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DA건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폐지결정은 2017. O. O. 확정되으며, 같은 DA건설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선고된

DA건설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기업파산신청변호사는 DA건설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법인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절차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조세소송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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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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