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11. 21. 08:37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406조는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중단 후 파산관재인이 수계신청을 하면 원고가 파산채권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수계되고 청구취지도 부인소송의 청구취지로 변경됩니다(법 제347조). 그리고 부인의 소는 재판관할로서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법 제396조)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인쇄, 제본 및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BSH회사는 199O. O. O. 인쇄, 제본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BSH회사는 200O년 O월경 고양시 OO동 OOO 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연간 약 O억 원의 금융비용(원금분할상황 포함)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국내 출판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전자책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인쇄물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이 점차 감소하여 손실이 누적되다가, 2015년 O월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SH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인 반면 부채총계는 OO원으로 BSH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인바, BSH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인쇄, 제본 및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BSH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BSH회사의 신청대리인으로서
기업파산신청을 하였고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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