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출판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합니다) 406조는 민법 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중단 파산관재인이 수계신청을 하면 원고가 파산채권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수계되고 청구취지도 부인소송의 청구취지로 변경됩니다( 347). 그리고 부인의 소는 재판관할로서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396)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인쇄, 제본 출판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BSH회사는 199O. O. O. 인쇄, 제본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BSH회사는 200O O월경 고양시 OO OOO 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인쇄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연간 O 원의 금융비용(원금분할상황 포함) 부담하게 되었는데, 국내 출판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전자책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인쇄물의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이 점차 감소하여 손실이 누적되다가, 2015 O월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SH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 반면 부채총계는 OO원으로 BSH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인바, BSH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인쇄, 제본 출판업을 영위하였 BSH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인 변호사는 BSH회사의 신청대리인으로서

기업파산신청을 하였고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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