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제조판매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11. 18. 20:26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법인파산신청권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에 준하는 자’라 함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의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MRI 및 PET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의 이사들이
채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 조세법)
MN회사는 201O. O. O. MRI 및 PET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의료용 MRI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
MN회사는 설립 이후 의료용 MRI에 관한 핵심 부품 등을 개발해오던 중, 개발비 명목으로 차입한 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음으로서(MN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회계 담당 이사를 횡령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밖에 MN회사가 추진하던 살균소독제 수입 및 판매업이 고정비 지출 증가로 실패하게 되면서 2016. O.경부터 영업이 중단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MN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OO억 원이나, 부채총액은 OO억 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므로, MN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MRI 및 PET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ST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MN회사의 신청대리인으로서
기업파산신청을 하였고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기업파산회생신청)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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