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기업파산-2015.4.15. 생산인력공급업(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7. 3. 30. 06:52
【40】기업파산-2015.4.15. 생산인력공급업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파산선고일
- 2015. 4. 15.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생산인력 공급업
4. 기업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파산회사는 설립 후 주로 OO OO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XXX, 주식회사 ZZZ 등에 생산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그런데 2012년경부터 사회적으로 불법 인력파견이 문제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2년경 파산회사의 생산인력 도급계약이 모두 해지되었음. 이에 파산회사는 다른 인력파견 대상 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여 2012년 중순경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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