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법인회생- 2015.4.17.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7. 4. 2. 19:24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5. 4. 17. 11:00
3. 회생 회사의 사업목적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4.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국업체에 대한 수출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해외에이전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거래처들이 제품에 대한 장기간의 기술 지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결국 운영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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