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법인회생- 2015.4.17.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41】법인회생- 2015.4.17.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5. 4. 17. 11:00

 

3. 회생 회사의 사업목적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4.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관련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국업체에 대한 수출물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3 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해외에이전트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거래처들이 제품에 대한 장기간의 기술 지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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