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업파산-2015.3.16.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38】기업파산-2015.3.16.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파산선고일

- 2015. 3. 1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4.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원인

- 파산회사는 2006. 3. 7.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파산회사는 AAA제일호, BB, CCC제일호의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인 OOO, XXX, BB주조의 경영악화로 출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AAA제일호는 2014. 5. 9. BB CCC제일호는 2013. 6. 11. 청산종결되었음.

 

- 파산회사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이 모두 투자실패로 청산됨에 따라 이상 영업활동을 없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법인회생파산신청,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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