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업파산-2015.3.16.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7. 3. 23. 08:20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전문
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파산선고일
- 2015. 3. 1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파산회사는 2006. 3. 7.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파산회사는 AAA제일호, BB, CCC제일호의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위 3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인 OOO, XXX, BB주조의 경영악화로 출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AAA제일호는 2014. 5. 9.에 BB 및 CCC제일호는 2013. 6. 11.에 각 청산종결되었음.
- 파산회사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던 위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이 모두 투자실패로 청산됨에 따라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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