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기업파산-2015.1.30. 유압조작기 생산(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7. 3. 10. 07:41
【35】기업파산-2015.1.30. 유압조작기 생산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조세심판소송전문
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 30. 10:00
3. 파산기업의 사업목적
- 유압조작기 생산
4. 법인파산신청 및 기업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초고압 변전설비의 차단기를 구동하는 유압조작기를 생산하여 OO중공업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
- 그런데 주요 매출처인 OO중공업이 채무자 회사에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채무자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외주 제작품 구입비를 줄이는 등 생산선 향상을 추진하고, 2013. 12.경부터는 유압조작기 외에 스프링조작기를 생산하여 납품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위 스프링조작기 또한 점차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원자재가격은 상승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적자누적으로 2014. 12. 31. 변제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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