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기업파산-2014.11.21. 근로자파견업(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33】기업파산-2014.11.21. 근로자파견업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파산선고일

- 2014. 11.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근로자파견업

 

4.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외주 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영업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2005년경 설립한 지방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의 누적과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세무서의 납세 독촉, 주요 거래처의 이탈 등으로 이상 운영을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6. 1. 영업을 종료하고 2014. 7. 4.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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