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기업회생.2014.10.30.의료재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28】기업회생.2014.10.30.의료재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4. 10. 30. 16: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료기관 설치·운영

 

4.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O. AA병원, AA요양병원 AA장례식장을 양수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설립되어 시설들을 운영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시설들에 대한 인수를 위하여 매도인에게 국민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채권을 양도하고, 부족한 매매대금을 차용하였고, 이사장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음.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법인의 기본재산 장례식장을 매도하기도 하였음.

 

법인파산회생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법인파산회생 성공사례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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