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법인파산- 2014.7.7. 속옷 제작납품

25】법인파산- 2014.7.7. 속옷 제작ž납품  

 

 

 

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7. 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언더웨어 제조 납품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식회사 NYBBA 등과 속옷 제작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속옷 제작 유통업을 영위하였음. 그런데 원가절감을 위하여 2009년경 개설한 중국 소재 사무소의 운영과정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NYBBA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매출 역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영업비용의 증가로 경영난을 겪다가 거래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이상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4. 3. 영업을 종료한 다음 2014. 5. 26.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음. 사건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 회사는 보유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이상의 금원 차입이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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