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기업파산-2014.11.7.건축설계(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30】기업파산-2014.11.7.건축설계(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7.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

 

4. 법인파산신청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 토목 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면서 성장하다가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의 하강, 수주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있던 채권자들의 보전처분 집행과 제기 등으로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7. 영업을 종료하였음.

 

 

법인파산회생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기업회생파산신청&조세소송 전문)

 

기업파산회생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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