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법인회생- 2014.11.4. 입체표면소재 제조(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29】법인회생- 2014.11.4. 입체표면소재 제조(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4. 11. 4.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입체표면소재 제조

 

4.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입체표면소재 제조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공장 낙찰로 인한 자금차입, OO 경영악화에 따른 거래 단절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법인파산회생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기업파산회생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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