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파산채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파산채권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 개요

 

파산채권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있는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으로 됩니다. 파산선고 당시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면 장래의 청구권도 파산채권이 됩니다.

 

파산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있을 뿐이고, 상호간에는 평등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파산선고 후의 이자 후순위 파산채권 있는데,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채권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부인한 파산채권뿐만 아니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시인한 경우에도 이의통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법인파산 변호사

 

 

2.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권수령권 등을 행사할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이후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파산채권신고를 최고하는 서면을 발송하는데, 그에 따른 파산채권 신고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4 전후이나, 최후배당제외기간(=배당공고일로부터 2)까지는 추완신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조사를 실시하나, 후부터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파산관재인의 특별조사기일지정신청에 따른 일정한 시점에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특별기일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 있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조사로 인하여 확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취하할 있습니다.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채권과 같이 채권신고를 필요가 없고 적절한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기업파산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3.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있는 채권을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가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배당의 기초가 되는채권의 존부 액수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파산채권의 확정절차 필요합니다.

 

파산채권의 확정절차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밖의 파사채권자가 존부, 채권액, 내용과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에 관하여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 이외의 파산채권자 역시 조사대상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나, 후부터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에서 동시에 조사하고, 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시점에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특별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인된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있는 기초가 됩니다.

 

기업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도산 전문변호사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경우에는 신고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채권에집행력 있는 집행권원또는종국판결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에집행력 있는 집행권원또는종국판결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에 관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집행력 있는 집행권원또는종국판결 없는 경우), 이의자가 파산채권 보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집행력 있는 집행권원또는종국판결 없는 경우)

 

도산법연수원, 조세법아카데미 수료 법인파산변호사,회계사

 

 

기업회생, 기업파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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