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설업 법인파산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토목건설업 법인파산선고(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주인 찾기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택 경기 침체와 국내· 수주감소와 건설투자 감소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쉽게 몸집 불리기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WL건설은 OOO 건설 시장 진출 실패 법정관리를 겪으며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회사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오늘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토목건설업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회생계획 인가 법인회생절차폐지로 인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W회사는

건물 및 토목건설업,

부동산개발매매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입니다.

 

W회사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등 사정으로

2012. O.O.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W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하여 2012. O.O. 수정 허가된 회생계획이

2012. O.O.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되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W회사는 2016. O.까지

공익채권 OO억 원을 포함하여 OOO억 원의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매출액이 회생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6년 초부터 제3자 신주배정 방식의 M&A 2차례 추진하였으나

투자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W회사는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2016. O.O. W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6. O.O.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카데미 수료증

 

이와 같이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던 W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W회사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점유관리착수를 시작하여 파산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이라 함은

도산기업에게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의 원인이 있을

파산선고를 하고

도산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파산신청서접수 → 채무자심문 → 예납금 납부 보정서 접수 → 법인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 및 관리 착수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의 개최 → 파산재단의 환가 /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의 개최 → 파산절차의 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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