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설업 법인파산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 법인파산
- 2016. 8. 13. 08:43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주인 찾기에 실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 경기 침체와 국내·외 수주감소와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쉽게 몸집 불리기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WL건설은 OOO 건설 시장 진출 실패 후 법정관리를 겪으며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회사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토목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회생계획 인가 후 법인회생절차폐지로 인하여
견련파산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W회사는
건물 및 토목건설업,
부동산개발․매매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입니다.
W회사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등 사정으로
2012. O.O.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W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하여 2012. O.O. 수정 허가된 회생계획이
2012. O.O.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되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W회사는 2016. O.까지
공익채권 OO억 원을 포함하여 OOO억 원의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매출액이 회생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6년 초부터 제3자 신주배정 방식의 M&A를 2차례 추진하였으나
투자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W회사는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2016. O.O. W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6. O.O.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카데미 수료증
이와 같이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던 W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W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점유관리착수를 시작하여 파산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이라 함은
도산기업에게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도산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절차는 『법인파산신청서접수 → 채무자심문 → 예납금 납부 → 보정서 접수 → 법인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 및 관리 착수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의 개최 → 파산재단의 환가 /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의 개최 → 파산절차의 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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