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 기업파산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8. 27. 09:41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금융파생상품 거래에서 미리 약정한 날짜나 가격에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고 합니다. 풋백옵션은 이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적용한 것으로, 풋옵션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명칭인데,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지분을 약정한 날짜나 가격에 되사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M&A의 인수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재무적 투자자(FI;financial investor)로부터 이를 조달한다. 이때 재무적 투자자는 경영 실패로 인수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므로, 투자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인수자에게 일정 시점까지 주가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의 보유 지분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2006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18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인수대금의 절반이 넘는 3조 5000억 원을 조달하면서 복리로 연 9%에 이르는 과도한 수익률을 풋백옵션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또 재무적 투자자들은 대우건설의 주식을 2만 6000원에 인수하면서 2008년 12월 시점에 주가가 3만 2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이를 금호산업에 매각할 수 있다는 풋백옵션을 보장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금호산업의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이상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두산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
오늘은
렌터카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채권자가 신청인으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RA 회사는 198O. OO. OO. 렌터카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이고,
신청인은 RAC 회사의 모회사로서 RAC 회사를 위해 OOO원의 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동액 상당의 구상금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었습니다.
RA 회사는 200O년 OO월말 기준으로 전국 OOO여개의 지점 및 예약소와 영업용 차량 약 OOO여대를 보유한 국내 최대 렌터카 기업이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기업회생파산)
그러나 200O년 O월경 KK회사의 발행주식 O.O%를
약 OOO억 원에 인수하였다가,
무리한 자금 차입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0O. OO. OO. RA 회사의 영업전부를
KK회사에게 약 OOO억 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대금을 위 인수를 위한 대여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약 OOO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RA 회사는 영업양도 이후 휴면상태를 유지하다가
201O. O. OO.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하였습니다.
RA 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이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증
그러나 RAC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약 OOO억 원)은
투자자산으로 관계회사의 주식인데,
미지급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201O. O. OO.자로 과세당국(OO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후,
모두 매각되어 현재 R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산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OO억 원에 이르는 바,
RA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이와 같이 렌터카업을 영위하던 RA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RA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기업회생, 기업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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