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기업파산신청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7. 11. 08:11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신청권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에 준하는 자’라 함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의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스포트센터 운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아닌
위 회사의 이사들이
채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파산변호사
L회사는 20OO. O. OO.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서울 OO구 OO동 OO 외 O필지 지상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L회사는 20OO. O. O.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존에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회원들이
L회사를 상대로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L회사는 위 소송들에서 패소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회사는 위와 같이 회원들과의 분쟁이 계속된 결과
위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매수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L회사는 201O년 O월부터는 이자비용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못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L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인파산변호사
위와 같이 스포트센터 운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L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도산법연수원 수료
본 변호사는 L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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