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기업파산신청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이사 기업파산신청사례(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33(1998)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근무하였고,

47(2005)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신청권자로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에 준하는 함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의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오늘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스포트센터 운영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아닌

회사의 이사들이

채무자에 준하는 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파산변호사

 

L회사는 20OO. O. OO.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서울 OOOOOO O필지 지상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L회사는 20OO. O. O.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존에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회원들이

L회사를 상대로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L회사는 위 소송들에서 패소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회사는 위와 같이 회원들과의 분쟁이 계속된 결과

위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매수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L회사는 201OO월부터는 이자비용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못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L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 법인파산변호사

 

위와 같이 스포트센터 운영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L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도산법연수원 수료

 

 

변호사는 L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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