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6. 30. 11:29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투자회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파산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기업파산은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이 존속시켰을 때의 이익보다 클 때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제도로서, 수익구조가 악화돼 수입보다 영업비용이 더 클 경우 법인의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반면 “기업회생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로 경제성이 있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때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파산과 기업회생은 엄연히 별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법인 관계자라면 어떤 제도가 보다 적합한지에 대해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기업파산 변호사
K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OO㎡ 지상에
‘OOO’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K부동산투자회사는 위 분양사업에 관하여
20OO. O. O.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0OO. O. O.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점차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5. O. O.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사유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이에 K부동산투자회사는 2016. O. O.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과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부동산투자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약 O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OO억 원으로,
K부동산투자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이와 같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K부동산투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기업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K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점유관리착수를 시작하여 법인파산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은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신청 이전에 자격 요건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306조에서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할 때에는 회계자료를 분석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충분히 소명해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 임종엽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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