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컨설팅, 법인회생신청사례(60)
- 법인회생
- 2015. 6. 4. 13:2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OO지법은 지난 1일부터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지식 및 법률 자문 부족, 과다한 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OO지법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회생컨설팅 지원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턴트로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회생컨설팅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OO지법은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주고 회생컨설턴트가 작성한 관리인보고서로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회생컨설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제조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신청상담사례(60)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현재 회사의 재산상태는 자산총계 5,944,809천원에 부채총계가 10,795,171천원에 이르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과도한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OO전자를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 세트업체의 설비투자가 마무리 되면서 회사는 생존을 위해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중국 거래처의 경우 아래와 같은 대금지급 조건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 본선상에서 제품의 인도를 마친 때 약 70~80%
중도금 : 납품 후 1년 경과시 약 15~20%
잔 금 : 납품 후 2년 경과시 약 5%
그러나, 회사의 장비를 처음 공급받아 생소한 중국 거래처에서는 제품에 대한 A/S와 기술지원 등을 이유로 최종 검수를 지연시키면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회수가 지연되는 해외외상매출금이 약 35억원에 달하면서 회사는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게 되면서 네트워킹(관계)을 중시하는 중국의 관행상 해외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에이전트의 수수료가 납품액의 10~20%에 달하는 바, 채권의 회수는 지연되는데 에이전트 수수료는 먼저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거액의 경상연구개발비 투자
2013년에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장조사와 제품개발 등에 약 13억원에 달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계상되면서 회사는 적자전환되었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이자비용 등이 올라가서 자금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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