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담보의 추가제공과 부인권
- 법인회생
- 2015. 5. 29. 08:5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기상태에 빠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거나 특히 채무자인 기업으로부터 만기연장 등의 요구를 받으면, 만기연장의 대가로 채무의 일부 상환은 물론 정기예
금의 예치 등 추가담보의 제공이나 담보의 교체를 요구하는 왕왕 있는바, 문제는, 서류상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교체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그러한 담보제공행위가 부인대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한이익 상실 방지 내지 만기연장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이나 담보교체가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판례의 입장
Ý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정리담보권확정등】
[1]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채무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약관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은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Ý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정리담보권확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 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리회사의 담보물 제공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회사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소 결
① 담보추가제공의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것이고, ② 기존 담보의 교체의 경우에도 기존담보의 해제와 새로운 담보의 설정이 외형상 밀접하게 일체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신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소한 기존의 담보목적물이 새로운 담보목적물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의 교체 또한 새로운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30억 이하 부채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간이회생절차 (0) | 2015.06.05 |
---|---|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중소기업회생컨설팅, 법인회생신청사례(60) (0) | 2015.06.04 |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부도극복, 중소기업 회생계획인가 사례 (0) | 2015.05.27 |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0) | 2015.05.26 |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중 평등의 원칙 (0) |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