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정ž형평한지 여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리하면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43 소정의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KI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계획안 작성 4 원칙 수행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가결가능성 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행가능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 자금수급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리변경계획을 수립 , 자금조달계획은 1 조사보고서의 내용 범위 내에서 수립 , 신규차입은 가급적 회생계획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되 적정차입금 규모를 감안할 , 가급적 조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인한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할 , 권리변경계획은 조세 청구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나머지 회생채권의 순서로 수립할 ,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을 정할 때에는 채무변제이익의 발생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할 , 변제조건에 차등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이해관계인 들에게 돌아갈 가치의 현가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등입니다.

 

 

2. 조사위원의 2 조사보고서 : 수행가능성 판단

 

             회생법원은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에 수행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2 조사보고서를 출하도록 하여 수행가능성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회사가 회생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조달한 재원과 비영업용자산 등을 매각하여 조달할 재원 차입을 통한 재원 등을 모두 합한 잉여현금에서 공익채권 변제액 등을 차감한 가용 변제재원 이내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생기간 동안 자금조달액을 추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회생기간 동안 매연도말의 자금조달액이 자금운용액보다 커서 매연도말 자금수지가 (+)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있습니다.

 

 

4.

 

.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조달: 1차조사보고서 참조

 

원칙적으로 1차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의 조달: 매각비용, 이사비용 고려

 

자산매각시기와 자산매각금액(예상환가액에서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비용, 중개인비용, 제세공과금 부대비용을 차감) 정하여야 하고, 자산 매각 그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체비용, 이전비용이나 새로운 공장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햐여야 합니다.

 

 

.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의 조달: 이자보상비율

 

             자금차입시기는 통상 최종연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하고, 차입규모는 통상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적정차입금 규모를 산정합니다.

 

 

. 공익채권(체불임금) 차감: 지불유예동의서의 필요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은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업연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만약 미불임금채권이 과다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업연도에 공익채권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년말의 자금조달액이 자금운용액보다 작아 현금부족액이 발생하면 지급불능상태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수행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금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할상환 또는 지불유예 동의를 받아내어 회생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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