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중 평등의 원칙
- 법인회생
- 2015. 5. 22. 08:1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43조 제1항은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중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등의 원칙에 대한 관련 규정
법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시행령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2. 검 토
n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이익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n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목적물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담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이익의 동질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담보목적물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게 주어지는 청산가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 별 상이한 청산가치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별로 변제율, 변제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한 차등 취급 여부>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수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회생담보권만 존재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능한 부분과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존 재하는 경우(즉,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100%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과 그렇지 못한 회생담보권의 구별이 생기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 전체를 일응 균질적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둘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먼저 회생담보권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로 나누어지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통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권리감면을 하는 것은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 가능한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에 의해 회생담보권이 변제되는 비율에 따라 그 변제방법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 사이에 차등을 둘 경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평등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과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n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n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차등을 두어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는다.
n 비교적 소액의 채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비하여 조기 변제하는 등 그 조건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n 다른 일반회생 채권에 비해 상거래 회생채권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보증채권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n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채권보증채권구상채권 등을 열등하게 취급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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