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중 평등의 원칙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평등의 원칙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면서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243 1항은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 제243(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KICPA)로서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회생계획안작성 4대원칙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등의 원칙에 대한 관련 규정

 

법 제218(평등의 원칙)

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시행령 제4(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인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

.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2.

 

n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라는 의미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이익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n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목적물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담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이익의 동질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생담보권자가 가지는 담보목적물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게 주어지는 청산가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 상이한 청산가치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별로 변제율, 변제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한 차등 취급 여부>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회생담보권만 존재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능한 부분과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재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로 100% 변제를 받을 있는 회생담보권과 그렇지 못한 회생담보권의 구별이 생기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 전체를 일응 균질적인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먼저 회생담보권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로 나누어지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통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권리감면을 하는 것은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 가능한 회생담보권자의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에 의해 회생담보권이 변제되는 비율에 따라 변제방법에 차등을 수밖에 없게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가 가능한 권리와 변제가 불가능한 권리 사이에 차등을 경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평등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ž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받을 있는 회생담보권과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변제받을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에 차등을 두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것입니다.

 

 

n  평등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ž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있습니다.

 

 

n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 있는 때에는 차등을 두어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는다.

 

 

n  비교적 소액의 채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비하여 조기 변제하는 조건을 우대 있습니다.

 

 

n  다른 일반회생 채권에 비해 상거래 회생채권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보증채권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n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채권ž보증채권ž구상채권 등을 열등하게 취급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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