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부도위기, 중소기업회생절차의 개요
- 법인회생
- 2015. 5. 15. 14:5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처리절차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ㆍ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ㆍ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건형 도산절차로는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편 회생절차 및 제4편 개인회생절차가 있고, 청산형 도산절차로는 법 제3편 파산절차 및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 법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 제1조 전단).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공인회계사(KICPA)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의 개요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회생절차는 회생기업이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명령, 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을 하고, 중지명령, 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그 필요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그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청 당시에 위 중지명령 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한 경우에는 추가 소명을 요구함이 없이 보전처분과 함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는바, 이 경우 현행법에서 도입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따라 실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① 관리인이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②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자가 이의를 철회한 경우, ③ 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④ 이의를 진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이의가 있은 후에 제기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의 결과에 의하여 그 이의가 제거된 경우에 확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3. 회생기업 재산의 조사ㆍ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회생기업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취임 후 지체없이 회생기업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기업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관리인 선임과 함께 조사위원도 선임하여 조사위원에게 회생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기업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바, 이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회생기업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의 계속 여부도 결정되므로 실무상 예외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클 경우에는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285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취소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바, 이 때 회생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기업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의 신청이 없으면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인가
회생기업의 부채, 자산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회생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생기업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의 작업을 진행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회생기업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를 거쳐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결의를 거치게 되는바, 위 결의과정에서 법 제237조 소정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법정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가됩니다.
5. 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회생기업의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는바, 그 핵심적 내용은 사업 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 등입니다.
한편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결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고 있는 본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및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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