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 신청 자격과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 법인회생
- 2023. 4. 28. 15:38
신문지면이나 TV뉴스 같은 곳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가 기업의 법정 관리 입니다. 달리 말하면 법인회생 과정에 돌입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요즘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업회생제도를 할 지 말 지 망설이는 기업 운영자들이 정말 많아지게 됐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상을 벗어난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이럴 때 기업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의 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서 마냥 기업을 폐업하자고 결정하기에는 그간 들어간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의 가치가 너무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기업회생으로
특히 기업이 아직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설 가망이 있어 보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인회생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를 하게 되면 법원의 감독 하에 주주와 채권자, 지분권자 같은 이해관계인들과 채무 기업 사이의 법률 관례를 적절히 조절해 주게 됩니다.
간단히 풀어 말하면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를 나누어서 갚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덜 갚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 부담을 줄여나가고 다시금 재활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회생제도의 상당수는 기업이 하긴 하지만 굳이 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법인이기만 하면 어디라도 회생 신청의 자격이 주어지며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기업회생제도는 채무 기업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역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채권자, 주주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스스로의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차원입니다.
법인회생 조건은?
다만 누가 신청하건 상관 없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에서는 지속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열악함을 겪는 경우, 채무나 세금 같은 것이 많이 연체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사업성 자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외부적 악재 때문에 지급능력 상실이 찾아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도 위기, 혹은 경매 중에 빠진 경우, 그 외 자금 압박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계속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야 회생에 대한 인가가 나게 되는데요. 청산 가치란 기업을 일시에 처분하여 얻는 가치이며 계속 가치는 향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회생제도를 하여 법원이 인가를 해 주게 되면 여러 장점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회생 안건에서 회생관재인은 원래 경영을 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은데 이는 곧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상당 기간에 걸쳐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체불임금이나 체불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체당금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도 줄어들 수 있게 되지요.
다만 회생 기간 동안에는 경영활동 전체가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며, 또한 채권자가 주 매입 거래처라면 매입거래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금융거래상의 신용도 저하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울러 살펴서 자신에게 법인회생이 잘 맞는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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