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이회생 제대로 준비해야

 

개인사업자의 숫자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의 고용 불안정 때문에 장기간 회사에 머물러있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의 점포를 차리는 초보 사장님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들 중 장기간 살아남으면서 스스로의 점포를 계속 지키는 사람의 비율은 꽤 적다고 하는데요. 

통계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창업 후 1년 이상 영업하는 가게의 비율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 사업이 실패 위기에 몰린 사람들의 경우 기업간이회생 과정을 통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일 경우 원래 기업회생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작은 크기의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본격적으로 기업회생 과정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클 겁니다. 하지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면 기업간이회생 과정을 통하여서 좀 더 부담을 덜고 회생 과정을 진행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회생이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은 빚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와 빚이자 사이를 조정해 주고, 빚 액수를 다소 줄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빚을 차근차근 갚을 수 있게끔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사한 제도가 파산인데, 대신 파산은 그 대상자의 재산 모두를 환가해야 한단 전제조건이 걸려 있으므로, 점포를 유지하고 싶은 사장님들에게는 부적절할 겁니다. 원래는 회사정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나 파산법, 화의법, 개인빚이자 회생법 등으로 도산과 관련된 법률이 쪼개져 있었지만 06년도를 기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면서 개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같이 좀 더 접근성 좋은 형태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간이회생 절차는 무엇일까요? 

보통 보통적인 기업회생은 조건 역시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빚이 30억 원 밑인 회사일 경우 간이회생 과정을 통하여 좀 더 간략화되고 조건 역시 덜 어려운 상태에서 회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기업간이회생 절차에서는 보통 기업회생과 다르게 조사위원 선임이 요구되지 않으며, 제1회 관계인 집회를 할 때도 굳이 직접 채권자들이 모이지 않고도 면담, 서면 정도로 대체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원래라면 상당한 규모여야 할 예납금도 간이회생에서는 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작은 크기의 회사가 보통 기업회생 과정을 거치려면 채권빚 관계라 딱히 복잡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절차적 어려움이 너무 크고 기간도 과하게 장기간 걸렸지만, 지난 2015년에 신설된 이 간이회생 과정을 이용하게 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덜 부담스럽게 회생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업간이회생 과정을 밟으려면 우선 소액영업소득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울러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소득이란 사업소득은 물론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좀 더 다양하기도 하는데요. 


아울러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 50억 이하의 범위에서 빚이 30억 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다른 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간이회생은 더욱 간략한 과정을 통하여서 작은 크기의 회사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대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나간다고 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 전문으로 많은 회생 사건 수행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이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극 대처하기에 문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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