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상담 이것 주의해서 진행해야
- 법인파산
- 2023. 4. 25. 13:53
요즘 이런저런 악재들이 겹쳐서 나라 전체가 큰 경기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역경을 잘 버티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냥 견디기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파산입니다.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진행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폐업을 하자니 기업이 떠안고 있는 채무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때는 법인파산상담을 받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게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할 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같이 일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지요. 아울러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상당히 많은 서류가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 법인파산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파산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이며 최신 법리적 지식과 다양한 파산 노하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해 파산을 인가 받도록 조력해드리기에 문제 사항을 느낀 즉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파산과 회생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떠안고 있는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만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회생은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유예, 경감시켜주면서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파산은 기업을 청산하여 채무를 일부라도 갚도록 유도하고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시켜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직 회생이나 파산 중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법인파산상담을 우선 받아보면서 확실한 가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채무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단순 폐업, 도산으로 인하여 채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채권자들도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원의 주도 하에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이 온전히 회수되리라는 기대를 못하게 되지만 파산 절차는 일부라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기대를 형평성 있게 채워줄 수 있기도 합니다.
채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되는 절차인데, 단순 폐업을 하게 되면 여전히 채무가 남게 되지만 파산을 하게 되면 당장의 강제집행, 추심이 멈추게 되며 또한 기업의 경영 위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민, 형사상의 책임 상당수를 방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기업은 일단 숨통이 크게 트이게 되고 청산을 위한 깔끔한 시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파산 절차는 신청 후 법원의 심문과 보정명령, 예납명령이 발생하게 되며, 이 절차가 잘 진행되어 파산 선고가 나게 되었다면 기업을 구성하는 재산은 모두 환가되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별도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몇 차례의 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권조사를 하여 파산채권을 배당하게 되고 계산보고까지 하게 되면 모든 과정은 종료되며 이 와중에 면책까지 받을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은 게 파산 절차입니다만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어려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만큼 법인파산상담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큰 일이기는 하지만 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더욱 큰 일입니다. 하물며 큰 채무를 떠안은 채로 그러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인 만큼 법인파산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가면서 매끄러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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