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종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법인파산종결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법인파산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법인 측에서 현재 자신의 재산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채무 탕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즉 이 경우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후 법인 재산을 현금화 한 후 채권자들에게 권리 우선순위, 그리고 채권액에 따라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가능한 갚고, 그 외의 액수는 면천되는 것이 기본인데요. 법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법인 재산으로 채권을 가능한 변제받고,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법인이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고, 나아가 손실만을 유발한다면 빨리 정리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도 막고 가능한 빚도 갚고, 또한 법인에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종결이 원활히 이루어 진 후, 몇 년 정도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 재기하는 사업가들도 드물지 않은데요. 하지만 꼭 그렇게 일이 잘 처리되는건 아닙니다. 파산 과정에서, 심지어 파산 후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더더욱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살피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기에 회생 전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문제 사항을 살펴 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종결을 위해서는 파산 신청, 그리고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의 현금화,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 등의 과청을 거치게 됩니다. 

모두 법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말미암아 법인파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심문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발생하고, 결국 법인 자체가 취소되거나, 파산 후에도 소송이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인파산에 당면하였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며, 나아가 이런저런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만큼, 당연히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풀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 파산 분야에 대해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준비하고, 잘 종결짓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판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ㅈ씨 등이, ㄱ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ㅈ씨 등은 ㄱ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제기중 ㄱ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 받았는데요. 

이에 ㅈ씨 측에서는 밀린 임금, 퇴직금은 물론이거니와, 지연손해금까지도 재단채권에 속하는 사안이며, 따라서 직브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파산관재인 측에서는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닫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양 측이 법적으로 분쟁을 이어나간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ㅈ씨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비록 법인이 파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채권 등에 대한 책임은 가급적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대법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을 못 한 상황에서 법인이 파산했다면 이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당연히 법인 측의 책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파산을 한 후 이자 역시 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ㅈ씨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ㄱ사는 법인파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종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종결을 원활히 받기를 원한다면, 가급적 파산 이전부터 변호사와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상태가 어떠하며, 파산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지 등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대응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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