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00】법인회생-2022. 5. 27. 매도청구권 행사금지가처분 성공사례

1998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금지가처분 승소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기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지분보유 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가진 구 주주는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 매도청구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주주와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 회생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을 실행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질 수 있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생회사 구 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생채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회생회사 등을 대리하여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위 회생채권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라는 가처분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후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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