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7】법인회생-2022. 5. 4.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1998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시인된 원금 개시 이자의 100% 1차연도(2022) 변제합니다. 개시 이자는 3.5%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시인된 원금 개시 이자의 31%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개시 이자에 대하여 31%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채권은 본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 1차연도(2022), 10% 2차연도(2023), 80% 3차연도(2024)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1,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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