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7】법인회생-2022. 5. 4.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22. 8. 13. 09:11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성공사례
▶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2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31%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2년)에, 10%는 제2차연도(2023년)에, 80%는 제3차연도(2024년)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1,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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