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9】법인회생-2022. 5. 27. 인가된 원 회생계획의 변경(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1998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가된 원 회생계획의 변경(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 원회생계획 인가 변경회생계획에 이르게 경위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는 1차연도(202O)까지 영업수익금과 OO 공장 OO 공장의 매각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OOO, 회생채권 OOO 조세 채권 OOO 합계 OOO원을 변제하여야 .

 

그러나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인하여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고 또한 원청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워 회생계획인가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채무자는 OO 공장을 매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OO 공장을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1차연도(202O)까지 변제하여야 하는 회생담보권 OOO, 회생채권 OOO 조세 채권 OOO 기변제한 회생담보권 OOO, 조세 채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담보권 OOO, 회생채권 OOO 합계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이에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신주의 발행(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의 처분) 전환사채 발행 통하여 변제재원을 새로 마련하고 OO 공장의 매각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절차종결을 통하여 시장에 복귀하고자 .

 

 

변경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구상채권),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 확정채권액의 100% 2차연도(202O) O OO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개시 이자는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OO은행, OO은행, 회생담보권(구상채권) 3.5% 이율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OO,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 1.5%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확정채권액의 100%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개시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확정채권액의 100%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개시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담보신탁) 확정채권액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확정채권액의 100%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개시 이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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