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9】법인회생-2022. 5. 27. 인가된 원 회생계획의 변경(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22. 8. 13. 10:12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가된 원 회생계획의 변경(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 원회생계획 인가 후 변경회생계획에 이르게 된 경위
원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는 1차연도(202O년)까지 영업수익금과 OO 공장 및 OO 공장의 매각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OOO원, 회생채권 OOO원 및 조세 등 채권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하여야 함.
그러나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인하여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있고 또한 원청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이 어려워 원 회생계획인가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채무자는 OO 공장을 매각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OO 공장을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였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1차연도(202O년)까지 변제하여야 하는 회생담보권 OOO원, 회생채권 OOO원 및 조세 등 채권 OOO원 중 기변제한 회생담보권 OOO원, 조세 등 채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담보권 OOO원, 회생채권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이에 채무자는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신주의 발행(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실권주의 처분)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변제재원을 새로 마련하고 OO 공장의 매각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이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신속하게 회생절차종결을 통하여 시장에 복귀하고자 함.
▶ 변경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구상채권),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확정채권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O년) O월 OO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OO은행, OO은행,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연 3.5%의 이율을,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 OO㈜,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은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확정채권액의 100%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확정채권액의 100%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담보신탁)은 확정채권액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회수할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확정채권액의 100%를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변경인가 후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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