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6】법인파산-2022. 4. 26. 의료기기 도소매업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22. 8. 13. 09:07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도소매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 반품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채무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질 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최소 O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O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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