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6】법인파산-2022. 4. 26. 의료기기 도소매업

1998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도소매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물품 반품대금 OOO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채무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질 자산이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최소 O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O 이후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신청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