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4】법인파산-2022. 3. 17. 면세점 중개 알선업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22. 8. 13. 09:00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세점 중개 알선업 법인파산 사례
채무자는 201O년 O월 설립된 후 일반여행업, 면세점 중개 알선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202O. O. 면세점 송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채무자는 ① 선급금 명목으로 면세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 ② 채무자의 비등기 임원이었던 S가 모객한 중국인 다이공(보따리상)은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으며 → ③ 면세점은 채무자에게 면세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 ④ 채무자는 위 다이공으로부터 면세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비등기 임원이었던 S는 위 다이공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면세품 대금 약 OO억 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위 다이공으로부터 정상적인 면세품 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원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약 OO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음.
채무자는 위 사건 이후 면세점 등과 협의하여 영업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물품선점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선급금 명목의 보관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기존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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