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94】법인파산-2022. 3. 17. 면세점 중개 알선업

1998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세점 중개 알선업 법인파산 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채무자는 201O O 설립된 일반여행업, 면세점 중개 알선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202O. O. 면세점 송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채무자는 선급금 명목으로 면세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비등기 임원이었던 S 모객한 중국인 다이공(보따리상)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으며 면세점은 채무자에게 면세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채무자는 다이공으로부터 면세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정에서 채무자의 비등기 임원이었던 S 다이공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면세품 대금 OO 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다이공으로부터 정상적인 면세품 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원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OO 원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음.

 

채무자는 사건 이후 면세점 등과 협의하여 영업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물품선점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선급금 명목의 보관금을 도저히 마련할 없어 기존과 같은 방식의 사업을 영위할 없게 되었고, 이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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